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91
판결선고
2023.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2021. 6. 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 중 골조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7. 26.경부터 2021. 8.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7월 임금 989,000원, 8월 임금 1,610,000원 등 임금 합계 2,599,000원, 2021. 9. 4.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9월 임금 630,000원, 10월 임금 1,260,000원 등 임금 합계 1,89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4,4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액수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