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38
판결선고
2023. 1.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11.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E의 10월 임금 4,019,117원 및 11월 임금 182,687원 등 임금 합계 4,201,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21년 10월 노임대장,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