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54
판결선고
2023. 6.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2.경부터 2022. 4.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월 임금 1,34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1,520,000원 등 임금 합계 6,660,000원 및 2022. 1. 12.경부터 2022.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월 임금 1,703,760원, 3월 임금 2,322,060원, 4월 임금 494,640원 등 입금 합계 4,520,4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1,180,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입금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입금관련 메모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과 관련하여 D에게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D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대여금 변제로 받아 이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런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