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남 D 소재 다세대주택 내장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13부터 2020.6.2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5월 임금 2,675,000원, 2020.6월 임금 520,000원등 임금 합계 3,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