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에서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03.09.부터 시내버스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0. 01월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36,83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31,94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 등 관련 규정 해석상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수당을 상회하며, 전문가 등의 안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E조합의 안내 및 노동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으로서는 D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2020. 01월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