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67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업, 선박의 수리, 개조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8. 3.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원고 A는 1979. 3. 5. 입사하여 용접, 배관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는 1981. 3. 4. 입사하여 용접, 취부, 배관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11. 2. 13. 퇴직하였으나, 2012. 11. 9. 재입사하여 2017. 12. 31. 최종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소음성 난청 발병 등

1)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0. 9. 28.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D1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 10. 8., 2015. 9. 22., 2016. 7. 4., 2018. 9. 14. 각 건강검진에서도 ‘D1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2020. 4. 17.경 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치료를 종료한 후 2020. 8.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등급 일반 11급 05호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으로 47,156,29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B 역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0. 10. 7.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D1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시한 각 건강검진에서도 ‘D1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원고 B는 2018. 6. 18.경 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치료를 종료한 후 2020. 5.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일반 11급 04호로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으로 42,986,9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 8. 6. 단체협약(이하 ‘개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9. 27.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였다(아래 밑줄친 부분을 ‘2012년 경과규정’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에는 2012년 경과규정의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명단에 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7. 26.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였다(아래 밑줄친 부분을 ‘2013년 경과규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