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9. 9.초경 D의 부탁을 받고 부산 기장군 E 빌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장·벽 등에 목재를 사용하여 합판이나 석고 등을 부착하여 주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9. 30.부터 2020. 2. 28.까지 총 17일 동안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및 D은 원고들에게 총 8,500,000원(= 500,000원 × 17일)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5,350,000원만을 지급하여 3,250,000원(= 8,500,000원 – 5,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로서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25,000원(= 3,25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3.부터 2020. 1. 23.까지 소외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5회에 걸쳐 총 5,3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F은 2019. 11. 13. 위 부산은행 계좌에 260,000원을 송금한 직후 원고 A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금액이랑 달라서... 일단 송금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부산지방법고용노동청 명의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D만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시·감독을 하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들이 피고의 딸인 소외 F에게 공사내역을 말하면서 입금을 요청하면 위 F이 원고들이 요청한 금액을 입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이 D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이 D과 동업관계 때문인지 D에게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던 G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부산지방법원 2022노115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증거만으로 피고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각주1) 위 D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