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49540 판결

20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6,327,466원 및 그중 149,059,988원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7,267,478원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561,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중 25%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84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피고들은 공동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9,04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465,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독립당사자 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9,040,07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973,745원<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3,205,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9. 1. 3. D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위 공사 중 ‘덕트배관 제작공사’를 G에 도급을 주었고, 2019. 1. 8.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공사 중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현장은 덕트배관 제작공사를 진행하는 G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3. 20.경 피고 B과 사이에 일당 219,000원, 근로계약기간 2019. 3. 20.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

의 작업반장 I의 지시에 따라 덕트배관(함석으로 제작된 높

이 약 3m의 원통형 배관) 상부의 보온·함석 작업을 수행하

였다. 당시 작업을 위해 덕트배관 옆에 이동식 비계인 ‘PT

아시바’(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비계는, 위 그림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이동식

비계와 비교할 때 최상단 발 받침대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안전난간 상부에 다시 발 받침대를 두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부에는 바퀴 없이 네 개의 기둥을 바깥쪽에서 고정하여 주는 장치(아웃트리거)만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다.

2)

한편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이 사건 비계를 이용하여 덕트배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했는데, 따로 추락방지를 위한 수평구명줄이나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덕트배관의 높이에 비해 이 사건 비계의 높이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에 작업자는 덕트배관 위에서 안전벨트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덕트배관의 러그(크레인 고리를 거는 부분)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비계를 이용하여 내려오려는 경우, 안전고리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짧아 작업자가 비계의 발 받침대와 덕트배관에 각각 발을 놓은 상태에서 러그에 체결된 안전고리를 푼 다음 비계 위로 내려서야 했다.

3)

원고는 같은 날 15:50경 덕트배관 상부 작업을 수행한 후 이 사건 비계의 발받침대를 딛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비계가 바깥 방향으로 밀리면서 덕트배관과 이 사건 비계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제2요추 방출형 불안정 골절(폐쇄성), 우 제5중족골의 경부골절(폐쇄성),마미 신경 손상, 좌 상완골 대거친면(폐쇄성)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10.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9. 1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척추손상, 방광 손상, 발기부전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58,524,990원, 휴업급여 61,031,570원(지급기간 2019. 3. 23.부터 2020. 9. 11.까지), 장해급여 49,219,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2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10,094,750원(장애등급 4급, 지급기간 2019. 10.경부터 2025. 4.경까지)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6, 7, 9,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Œ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B에게 고정식 비계가 아닌 이동식 비계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의 지휘·감독, 안전교육 등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등 도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이 사건 비계의 점유자로서도 이 사건 비계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액 263,465,824원[={재산상 손해액 496,995,269원(일실수입액 409,565,848원 + 기왕치료비 2,784,333원 + 향후치료비 83,767,099원 + 기왕개호비 877,989원) - 공제액 합계 120,615,520원(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61,301,570원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49,219,200원 + 국민연금공단 장해급여 10,094,750원)} × 피고들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313,465,824원(= 263,465,824원 +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던 중 덕트배관에서 내려오다가 이 사건 비계가 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수평구명줄 등의 안전조치가 부족하였고, 이 사건 비계도 덕트배관에 비해 높이가 다소 낮고 최상부 발받침대에는 안전난간도 없었던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PT아시바 2m짜리 3단’을 제공받았으나, 실제 이 사건 비계를 설치할 때는 그 3단의 자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당시 이 사건 비계의 발받침대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있어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병원 병원장, M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N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O생(남), 부상, 사고발생일 2019. 3. 22.(사고 당시 P)

⑵ 소득

○

2019. 3. 22.(사고일)부터 2020. 3. 21.까지 월 4,862,712원

(= 원고의 일 평균임금 159,870원 × 365일 ÷ 12월)

○

2020. 3. 22.(평균임금 변동일)부터 2029. 7. 20.(만 60세)까지 월 5,040,680원(= 원고의 일 평균임금 165,721원 × 365일 ÷ 12월)

○

2029. 7. 21.부터 2034. 7. 20.(만 65세)까지 월 3,267,220원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48,510원 × 22일)

⑶ 가동기간: 만 65세(2034. 7. 20.)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2019. 3. 22.부터 2019. 10. 4.까지: 100%

○

2019. 10. 5.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복합장해 60.81%

-

척추손상(정형외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Ⅰ–B–1–d항(직업계수 5)에 의해 45%의 영구장해

-

방광손상(비뇨의학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환-Ⅱ-A–3항(직업계수 5)에 의해 25%의 영구장해

이에 대해 피고 B은 당심 감정의가 제시한 의견을 들어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2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환-Ⅱ-A–2항의 “감염, 방광 내 결석, 배뇨시 빈번한 통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2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견에 직업계수는 특정되지 않았고 옥외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그보다 낮은 15%인 점, 제1심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환-Ⅱ-A–3항 “감염, 전신증상, 중증 주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25%(직업계수 5)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들은 동일하게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정도를 ‘고도’로 평가하였지만 더 최근인 당심에서의 결과에서 최대요속이 줄어들고 잔뇨가 증가하여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감정인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발기부전(비뇨의학과): 5%의 영구장해[제1심 및 당심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환 IV-B항(직업계수 5)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감정하였으나, 발기부전과 관련하여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기부전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여명종료일까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기부전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 15% × 1/3)로 본다]

⑸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412,773원

○

휴업기간(2019. 3. 22.부터 2020. 9. 11.까지)

60,250,385원(= 28,758,078원 + 17,067,300원 + 14,425,007원)

○

그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장애급여 지급기간 종기인 2025. 4. 30.까지 144,762,278원

○

그다음 날인 2025.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7. 20.까지

180,400,110원(= 108,862,523 + 71,537,587원)

⑹ 공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급법상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60,250,385원이 휴업급여(61,031,570원)에 미달하므로,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2025. 4. 30.까지의 일실수입 144,762,278원에서 장애연금 10,094,750원<2>을 공제하면 134,667,528원이 남고, 여기에 그다음 날인 2025.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7. 20.까지의 일실수입 180,400,110원을 더한 후 장해급여 49,219,20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합계 265,848,438원(= 134,667,528원 + 180,400,110원 – 49,219,200원)이 남게 된다.

⑺ 소극적 손해 총액: 172,801,484원(=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265,848,438원 × 책임비율 65%)

나)

적극적 손해

⑴ 기왕 치료비: 2,784,333원(요양급여로 전보된 부분을 제외한다)

⑵ 기왕 개호비: 877,989원(= 1일 125,427원 × 7일)

⑶ 향후 치료비: 70,993,035원(계산의 편의상 향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연 단위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로 계산한다)

㈎ 신경인성방관치료를 위한 검사, 투약 등 치료비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3,420,195원이 소요되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54,709,097원이 된다.

㈏ 발기부전 진료비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204,360원(= 17,030원 × 12회)이 소요되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3,268,058원이 된다.

㈐ 발기부전 카버제트 투약 비용

한국인의 평균 성교횟수는 50대 월 평균 4회, 60대 및 70대 월 평균 2회이므로,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만 59세의 종기(2029. 7. 20.)까지는 매년 1,193,280원(= 24,860원 × 월 4회 × 12개월)이 소요되고, 만 60세가 되는 날(2029. 7. 21.)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는 매년 596,640원(= 24,860원 × 월 2회 × 12개월)이 소요되는바,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13,015,880원(= 6,182,622원 + 6,833,258원)이 된다.

㈑ 발기부전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비용

원고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10년마다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총 29,686,25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방법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의는 ‘보존적 치료법(약물 및 주사)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당심 감정의는 ‘약물 및 주사요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는바, 결국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은 약물 및 주사에 의한 치료가 모두 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고려되는 치료라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기부전 카버제트 투약 비용을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소계: 70,993,035원(= 54,709,097원 + 3,268,058원 + 13,015,880원)

⑷ 적극적 손해 총액: 48,525,982원[= (기왕 치료비 2,784,333원 + 기왕 개호비 877,989원 + 향후 치료비 70,993,035원) × 책임비율 65%]

다)

위자료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 방광 및 생식능력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점, 피고 B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45,000,000원을 인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6,327,466원(= 소극적 손해 172,801,484원 + 적극적 손해 48,525,982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 149,059,98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9. 3. 2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거나 감액된 부분인 117,267,478원[=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23,741,496원(= 172,801,484원 – 149,059,988원) + 감액된 적극적 손해 48,525,982원 + 감액된 위자료 4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9. 3. 2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피고들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이 G의 사업장으로 정해졌던 점, 피고 B의 대표자 Q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3. 6. 피고 C측에 “덕하샵 사전에 가서 한번 보고 계획 좀 세우게 주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2019. 3. 8. “하부 서포터 1.2m 위 덕트안착(3m) 도합 4.2m PT아시바 2m짜리 3단 -2세트 필요 젤 밑단은 바퀴 있고 고정풀림 되는 놈으로 준비 이상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 B의 대표자 Q은 다시 이 사건 공사의 시작에 앞서 2019. 3. 18. 피고 C측에 “3월 20일(수) 4세트 준비 바랍니다. PT아시바 2m짜리 3단(도합 5~6m) - 4세트 필요 젤 밑단은 바퀴있고 고정풀림 되는 놈으로 준비 필요”라고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 C은 2019. 3. 14. 및 2019. 3. 20. 주식회사 R으로부터 PT아시바 자재를 임차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자재출고확인서에는 ‘바퀴, 전도방지받침대, 안전난간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후 피고 B의 작업자들이 PT아시바 자재를 직접 조립하여 이 사건 비계 등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던 점, 위와 같이 조립된 PT아시바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이동식 비계의 형태와는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을 이 사건 비계의 점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계 자재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비계의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 B이 요구하는 대로 비계 자재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작업현장은 피고 C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근로자가 피고 B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일시금 10,094,750원(지급기간 2019. 10.경부터 2025. 4.경까지 67개월분)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의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한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 위 장애 일시금 10,094,750원 중 일부인 9,040,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공적 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유사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 중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할 수 없고 이는 장애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를 대위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장애연금액(10,094,750원) 중 피고 B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6,561,587원(= 10,094,750원 × 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 B의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각주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 9,040,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인용된 금액이 7,066,325원이므로, 이 부분 항소취지의 금액을 1,973,745원(= 9,040,070원 – 7,066,325원)으로 정정한다.

각주2) 장애연금의 해당지급기간이 2019. 10.부터 2025. 4.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장애연금 전부를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장애연금 지급기간 종기인 2025. 4. 30.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