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1055 판결

202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913,940원과 그 중 32,076,040원에 대하여는 2018. 3. 12.부 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5,837,9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2.부터 2023. 1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072,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3.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의 3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용관계

원고는 2016. 3. 28.부터 원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부산 기장군 C 소재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3. 12. 11:00경 피고 공장 내에서 회전식 방적카드 기계(원모분리 작업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면장갑이 위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원고의 오른손이 함께 딸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원위전완부압궤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74일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2018. 11. 5.까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피고의 공장에 복귀하였으나, 우측 수부에 '우측 수근관절(손목) 및 제2, 3, 4, 5 수지 운동제한, 제5수지 원위 수지 관절 절단'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30.73%)가 남았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 14,337,120원, 요양급여 9,392,200원, 장해연금 월 790,280원[장해일시금 환산액 36,903,919원{= 평균임금 1일 59,908.96원 × 616일(장해등급 7등급),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3. 2. 원고에게 장애일시금(장애 4급)으로 6,787,420원(이하 '이 사건 장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2,857,040원(= 적극적 손해 4,943,100원 + 소극적 손해 17,913,94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기계 근처에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이 사건 기계 사용 시,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이물질 제거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모두 무시하고 위험하게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연금, 장애일시금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20. 7.경 희망퇴직을 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속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참가인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2>에 의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한도로 참가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 중 일부인 6,078,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 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된 원고가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인 피고 공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기계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의 틈새에 끊임없이 끼는 섬유뭉치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위 기계의 특성상, 피고로서는 그 작업 과정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2017. 6.경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원사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급여 중 일정액을 차감하였다가 재지급한 사실<3>이 있는데, 원고가 이로 인하여 원사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섬유뭉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로서도 손이나 신체 일부가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제거하는 등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스스로의 안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 사건 기계 근처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놓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

가)

손해의 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급여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휴업기간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19,413,514원이며, 원고의 인적사항,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 상세 계산 근거 및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나)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계산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6. 21.까지의 일실수입 119,413,514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6,903,919원{= 평균임금 1일 59,908.96원 × 616일(장해등급 7등급), 원 미만 버림}과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을 각 공제하면 75,722,175원(= 119,413,514원 -36,903,919원 - 6,787,420원)이 남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는 75,722,175원이고, 위 금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45,433,305원(= 휴업기간 후의 일실손해 합계 75,722,175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이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165,000원은 요양급여 9,392,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입원진료비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병원에 156,000원(입원기간 2018. 8. 1. ~ 2018. 8. 8.)과 162,000원(입원기간 2018. 6. 11. ~ 2018. 6. 18.)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으로서, 요양급여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 318,000원(= 156,000원 + 162,000원)에서 요양급여비 9,392,2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2.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6. 12.까지 3개월 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G로부터 개호를 받았으므로 기왕개호비 4,778,1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상해 부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원했던 위 병원의 소속 의사 H은 원고에 대한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근무기간, 과실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5,433,305원(= 일실수입 45,433,305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7,913,940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37,913,940원(= 일실수입 17,913,94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그 중 32,076,04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인 201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837,9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인 201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장애연금도 공적 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측면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장애연금 중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위할 수 없고 이는 장애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해 공단인 참가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애연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072,452원(=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 × 피고의 과실비율 60%)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