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31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 C지역본부 상근 본부장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노동조합인 피고의 선출직 임원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 3, 8,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그 산하 지역본부장으로, 피고 ‘지역본부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은 지역소재 산하조직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선거인단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고(제22조 제1항), 그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며(제24조), 조합 강령, 규약, 지역본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규약에 따라 탄핵할 수 있을 뿐이다(제25조).

2)

원고가 피고 지역본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이기 때문에 피고의 ‘선출 및 파견자 임금보전기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위 지급규정은 ①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직무대행 포함)에 선출돼 해당 직에서 상근하는 경우, 규약·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중앙 활동에 복무하기 위해 파견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점(제2조), ② 선출직ㆍ파견직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조직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0만 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 사무처 평균임금으로 하되, 현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점(제6조 제1항), ③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조직에서 희생자(해고자) 구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금액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한다는 점(제6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하게 지역본부장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및 기본 조직에서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위 기금의 성격을 일반적인 임금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4호 본문), 동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많은 사항에 관하여 직접 자세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은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지역본부장으로 종사하는 것을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의 및 운영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는 원고가 활동내역, 근태내역, 업무일정 등을 중앙사무처에 보고하고, 활동계획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피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쟁의조정권을 가지는 점 등을 들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피고 중앙사무처의 지휘 · 감독 아래 원고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C 지역본부 주요일정 등을 공유한 것을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서의 업무보고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헌법 제33조에 따라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한 단결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내부통제를 일반적인 회사의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피고 지역본부운영규정은 ‘지역본부 단체교섭은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 본부장은 위원장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 쟁의조정권을 갖는다(지역본부운영규정 제26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의 내용을 보면 ‘B노조 C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ㆍ쟁의조정ㆍ단체셥약 체결에 관한 권한’으로 기재되어 위임받는 사람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위임으로 원고가 지역본부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대한 독자적인 소집 및 의결권도 가지고 있다는 점(지역본부운영규정 제28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