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637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H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피고 I과 피고 조합의 사무처장인 피고 J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3>와 피고 조합의 규약 제30조 제6호를 위반하여 대위원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조합은 대표자인 피고 J의 위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같은 조 제2항)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적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단체 협약이 2004. 6.경 체결됨으로써 원고들이 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그 즉시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2021. 7.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예(재판장) 서호원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