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599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1. 4.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 11층에 위치한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경부터 위 이 사건 어학원에서 상담관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2021. 5. 1.부터 2021. 6. 10.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4,000,000원{=3,000,000원 × (1개월 + 10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퇴직 전까지 타 어학원(E)을 위하여 근로하여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미이행하였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을 타 어학원(E)에 등록하도록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수를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어학원에서 2021.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2027호로 약식기소되어 2022. 8. 11.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1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담관리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2021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수기 기재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 4월분 급여로 월 3,000,000원에 해당되는 돈을 각 지급하였고, 2021년 5, 6월에 위와 같은 기존 급여를 특별히 감액하거나 변경하였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제5항(보수) 제1호 중 원고의 기본급 액수 부분에 “(최저임금)”이라고 수기로 가필된 부분이 있으나, 위 수기 기재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공란에 액수도 없이 “(최저임금)”이라고만 수기로 기재된 점, “(최저임금)”이라고 수기로 가필된 부분의 필체는 원고가 아닌 제3자의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최저임금)” 부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1.부터 2021. 6. 10.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6.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