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613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개인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F한의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인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별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공사를 중단하고,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이 사건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