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개인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F한의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인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별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공사를 중단하고,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이 사건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