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63,823원과 그 중 19,357,414원에 대하여는 2021. 3. 15.부터, 1,706,409원에 대하여는 2021. 3. 26.부터, 각 2024.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FP등록계약(이하 ‘이 사건 등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등록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E 지점에서 근무하다 해촉되었는데, 2021. 3. 3. 피고에 의해 작성된 원고의 해촉증명서에는 위촉일이 2013. 1. 1.로, 해촉일이 2021. 3. 2.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E 지점에서 원고에게 적용하던 수수료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고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35,307,751원(= ① 잔여모집수당 14,243,928원 + ② 유지수당 1,706,409원 + ③ 기간수당 16,257,414원 + ④ 분기수당 2,500,000원 + ⑤ 교육수당 600,00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계약서 제9조 제4항과 제35조 제2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보험설계사는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간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회사는 말소 당월 수수료만 말소월 급여 해당일(25일)에 지급하고, 말소 익월부터는 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원고는 2021. 2. 초순경 피고에게 해촉의사를 밝혀 실질적으로는 같은 해 2. 말경 해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해촉 다음달인 2021. 3.부터는 원고에게 잔여모집수당과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설계사가 피고로부터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아침조회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위 조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위 수당들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수당들은 모두 성과상여금으로 보험모집활동에 따른 수수료와 다르게 그 지급 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판단
원고의 해촉시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2021. 2. 말경 해촉되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에 따라 해촉된 달의 다음달인 2021. 3.부터는 원고에게 잔여모집수당과 유지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1. 3. 3. 발행한 해촉증명서에는 원고의 해촉일이 2021. 3. 2.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계약 제3조에서는 ‘해촉’은 원고가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로 위임한 업무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말소’는 R, S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설계사자격을 종료하는 행위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업무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말소일이라함은 협회 말소일 중 최종적으로 말소된 날짜를 이르며, 피고와의 등록계약의 해지일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해촉증명서 상의 해촉일을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의 ‘말소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가 2021. 3. 지급받은 수당을 살펴보면 원고는 2021. 2.까지도 계속하여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촉일은 2021. 3. 2.이고, 이는 곧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의 ‘말소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해촉일인 2021. 3. 2.까지 발생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2021. 3. 25.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모든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라 미지급 수수료 21,063,823원(= 유지수당 1,706,409원 + 기간수당 16,257,414원 + 분기수당 2,500,000원 + 교육수당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잔여모집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로 월 모집 보험료에 각 상품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하 ‘조정환산금액’이라 한다)에 다시 450%(생명보험사) 또는 260%(손해보험사)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조정환산금액에 250%(생명보험사) 또는 200%(손해보험사)를 곱한 금액은 모집 익월에 활동성과수수료로 일시 지급하고, 조정환산금액에 200%(생명보험사) 또는 60%(손해보험사)를 곱한 금액은 총 20회(생명보험사) 또는 12회(손해보험사)에 걸쳐 유지관리수수료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잔여모집수당 계산내역(갑 제6호증)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유지관리수수료에 대한 것이고, 결국 원고가 구하는 유지수당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1>.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잔여모집수당은 원고가 모집한 보험에 관한 유지관리수수료 중 원고의 해촉일 전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원고는 해촉되기 전 2021. 2.분 유지수당은 아래 나)항과 같이 별도로 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024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86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계속 근무하며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와 해촉되어 더 이상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유지관리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그에게는 나머지 유지관리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러한 미지급 유지관리수수료는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일부 지급되거나 기타 신계약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 미지급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거나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2.분 유지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해촉일이 2021. 3. 2.인 사실, 원고가 구하는 2021. 2.분 유지수당은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유지관리수수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분 유지수당 1,706,4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하는 기간수당은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의 ‘전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전업수당’의 지급 조건은 ‘등록 2년 이상의 보험설계사일 것’이고,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등록계약을 하였으므로, 위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그 중 ‘7년 이상’의 기간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원고의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수당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9. 2.부터 2020. 1.까지 12개월에 걸쳐 자신이 지급받을 수당 중 일정액을 기간수당으로 적립하고, 적립한 기간수당 9,718,604원<2>을 2020. 2. 지급받았으며, 다시 2020. 2.부터 2021. 1.까지 12개월에 걸쳐 기간수당 16,257,414원<3>을 적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21. 2.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적립한 기간수당 16,257,414원을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구하는 분기수당 2,500,000원은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의 ‘고능률 FP’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수당은 보험설계사가 분기 실적 3,000,000원 이상을 달성할 시 지급되며, 5,000,000원 이상을 달성할 시 2,500,000원이 지급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실적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며, 2019년 4/4분기 수당은 2020. 2. 지급되었으므로<4>, 피고는 2021. 2. 2020년 4/4분기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구하는 교육수당 600,000원은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의 ‘자녀 학자금’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지급 기준은 ‘13개월 이상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250,000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고, 반기 평균 1,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보험설계사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반기마다 6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13개월 이상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위 실적 조건을 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2019년 하반기 교육수당은 2020. 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5>, 피고는 2020년 하반기 교육수당도 2021. 2.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침 조회 출석인데,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서는 ‘교통비 지원’, ‘해외여행 지원’ 수당의 지급 기준으로 아침 조회 출석을 의미하는 ‘정상 출근 사원일 것’이라고 정한 반면,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아침 조회에 출석하지 않아 2018. 10.분 기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침 조회에 제대로 출석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부분의 근무 기간 동안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의 지급 조건이 아침 조회 출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은 성과상여금으로 보험모집활동에 따른 수수료와 다르게 그 지급 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계약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등록계약서[제3장 수수료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제33조(수수료의 구성)는 ‘지역 및 지점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점장이 수수료의 종류를 별도 선택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서는 이 사건 등록계약에서 정하는 ‘기본 수수료’인 ‘장기보험 활동성과수수료’와 ‘장기보험 고객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활동성과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월·분기·반기별 수당도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서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전체 수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 이 사건 등록계약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고의 재량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원고의 해촉일인 2021. 3. 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계약 제5조(보험설계사의 신분) 제1항에서는 원고의 지위를 독립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원고에게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수수료는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21,063,823원(= 유지수당 1,706,409원 + 기간수당 16,257,414원 + 분기수당 2,500,000원 + 교육수당 600,000원)과 그 중 기간수당, 분기수당, 교육수당을 합한 19,357,414원(= 16,257,414원 + 2,500,000원 + 6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3. 15.부터, 유지수당 1,706,40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