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나67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0. 5. 2.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5,607,725원의 퇴직금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07,7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