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3,9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8053
판결선고
2023. 12. 7.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7번째 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노동조합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제2항).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제3항).
갑 제2,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한 2008.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3. 1.경에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합의가 성립한 2008. 6. 1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 6. 18.경에는 실효되었다).
이 사건 합의는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국인 선원을 위한 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 또는 보충된 일련의 연속된 합의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기초가 되었던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이나 한국인 선원 노사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인바, 이 사건 합의는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이나 한국인 선원 노사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노동조합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있어 명시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2년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합의는 2008. 6. 18. 이루어졌으나, 제5조에서 2008. 3. 1.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이나 E단체과 F협회가 2009. 12. 9. 체결한 국제선박 단체협약(이하 ‘2009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2년마다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는 부수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07년 및 2009년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27조가 “본 협약은 2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당사자가 개정 또는 추가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서면 합의로써 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Œ 위 ‘갱신함’이라는 것은 문언상 당사자가 갱신계약 체결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를 ‘자동으로 갱신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인 점, E단체과 F협회는 실제로 2005. 12. 26., 2007. 12. 26., 2009. 12. 9.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점, Ž 원고가 제시한 영문으로 된 단체협약서(갑 제19호증)에는 제27조에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two(2) years and Shall be renewed automatically for similar periods.”라고 자동갱신을 의미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14. 7. 19.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및 2009년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27조는 자동갱신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27조가 자동갱신 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E단체, F협회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발생일인 2008. 3. 1.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09. 12. 9.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 원고의 표기에 ‘사단법인’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영범위를 ‘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및 부대 활동 비용으로 사용한다’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제목으로 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