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72427 판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선정자 C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9. 15.부터 2022. 5. 9.까지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는 2021. 5. 9. 원고를 즉시 해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은 2022. 7. 20.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고정775호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선정자 C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정자 C는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 5. 1부터 2021. 5. 9.까지 미지급 임금 4,839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568,985원 합계 1,573,8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2. 5. 9.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등의 횡령행위, 원고 자신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9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일반 해고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갑 제8, 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관할구청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21,000원 상당의 커피 등의 음료를 가지고 나와 남자친구에게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횡령한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