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9. 12. 30. 지게차와 슬라그포트캐리어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슬라그포트캐리어 운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은 F가 운전사 인원관리만 하고 D이 운행에 관한 업무지시 및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F 소속 피고인에게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작업관리자로서 추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철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위 D으로부터 지게차 및 포트카 용역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A은 위 D 사업장에서 F 소속으로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현장관리자이며, B은 D의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F의 현장관리자로서, A이 2020. 1. 2. 09:24경 D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제강 슬라그를 운반하는 건설기계인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이용하여 제강 슬라그를 위 사업장 전기로 하부 슬라그포트에서 슬라그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신호수 없이 혼자서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신호수나 유도원 없이 혼자서 제강 슬라그를 실은 슬라그포트캐리어를 후진 진행하는 과정에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화물차 덮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를 위 슬라그포트캐리어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 측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F 측 책임이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②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F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6조 제1항, 제2항), ④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A은 슬라그포트캐리어 안전교육일지를 만들어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도 A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한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이 사전에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를 파악했더라면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일반인보다 안전조치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슬라그포트 운행 경험이 없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과 준비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전에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를 ’사용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잘 알고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때,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 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계약의 성격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과 F 사이에 슬라그포트캐리어 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를 F가 주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F는 인력공급업을 그 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7쪽).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D이 준비한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로 공통 양식이고,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가 실제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F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D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D과 F 근로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반드시 일률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지게차 업무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나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관하여는 파견계약의 실질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D의 담당자 H은 원심 법정에서, ”D이 포트 캐리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준비해 두었고, 해당 인원의 급여도 세전 2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포트캐리어 차량 등도 모두 D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게차 업무와 포트캐리어 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에서는 포트캐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인원 관리만 하면 된다. 기존의 계약업체인 N도 지게차와 포트캐리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인력 공급은 N에서 인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승계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03쪽, 제204쪽). 또한 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작업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그 수급 받은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F는 D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통상 F는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도급인과 해당 장비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 및 유지보수를 F가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231쪽).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F는 지게차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반면 D 소유의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슬라그포트캐리어의 유지․보수는 모두 D이 담당하였다(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체 사고경위 조사 당시 ’지게차 같은 경우 하청인 F에서 자비로 구입하여 수리나 운영을 모두 책임지고 하였는데, 슬라그포트카 같은 경우 D 소유의 장비로 D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사람만 하청 사람을 써서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3쪽). 또한 원래 도급이란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 자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제반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작업 지시는 F가 아닌 D이 담당하였다(공판기록 497쪽. A은 위 사고 경위 조사 당시에도 ’F에서는 인력을 관리하는 일만 할 뿐이고 업무와 관련된 지시는 모두 D쪽에서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3쪽).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에 D은 수급업체인 F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위 슬라그포트캐리어 기사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도급계약을 통한 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F는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A을 비롯한 대부분의 슬라그포트캐리어 기사들은 이전에 N 소속으로 D에서 일을 하다가 F에 고용승계가 된 자들로, D은 기존의 슬라그포트캐리어 기사들이 계속하여 업무를 하되 위 기사들의 소속을 위하여 F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를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해 줄 것을 D의 H 과장에게 요청하였고(공판기록 제496쪽),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신호수 배치를 한 것도 D이다. 나아가 D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 즉 포트캐리어 이동 구간에 경고판, 표지판 및 차선을 표시하고, 슬라그포트캐리어의 싸이렌과 크락션을 교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F에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
슬라그포트캐리어 기사들의 임금을 F가 주는 것은 사실이나, F는 D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기사들의 임금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임금의 결정도 D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H이 피고인에게 포트캐리어 기사들의 급여는 세전 28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해주었다, 공판기록 제204쪽). F가 D으로부터 받는 슬라그포트캐리어 용역대금 1,840만 원이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관리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적고(공판기록 제386쪽 참조), 실제로 인건비 및 간접비 합계 17,922,548원을 제외하면 477,452원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트캐리어 안전교육일지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일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20. 1. 10.부터 작성된 것으로(증거기록 제168쪽 내지 제172쪽), 실제로 안전교육은 A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공판기록 제337쪽), 위 교육일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업무상 과실의 존부
형법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예방적 목적에서 통상인과 달리 각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들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며 그 때문에 미리 예상된 그러한 종류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용이하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함이다. 이 때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파견사업주에게 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책임을 묻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관하여 단순히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F에게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를 넘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양형이유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모두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