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노3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휴업수당의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