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가단310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3. 2.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원고로부터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C)와 중앙노동위원회(D)의 결정,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608), 대전고등법원(2022누10410) 및 대법원(2022두61052)의 판결로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되는데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 판단은 2023.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계약 성립 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변경·보충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된 점에다, 위 증거들,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라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채용한 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등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고용형태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이 사건에서도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이 체결되었고, 그 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변경·보충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3.

원고가 2020. 5. 8. 사직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 위원의 "복직할 의사가 있나"는 심문에 대하여 "무서워서 복직하기 겁난다"고 답변하고, 최종진술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종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답변과 진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임금 및 퇴직금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앞서 본 원고가 2020. 3. 2.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부당해고를 당한 점에다, 위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의 연봉이 4,000만원인 사실, 원고가 해고된 이후 2020년 2,520만원(월 420만원 × 6개월), 2021년 1,260만원(월 420만 원 × 3개월) 등 3,78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원고는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7개월간 월 4,061,4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업소득기간 및 월 사업소득은 420만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4,061,400원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3. 2. 2. 퇴직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20. 3. 2.부터 2023. 2. 2.까지(2020. 3. 2.부터 2020. 3. 9.까지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 2020. 3. 10.부터 2023. 2. 2.까지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35개월간 임금합계 1억 1,666만원(연봉 4,000만원/12개월 × 35개월, 단 만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에서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은 9개월간 원고의 임금 30% 합계 900만원(4,000만원/12개월 × 30% × 9개월)을 뺀 1억 766만원 및 퇴직금 971만원{월평균임금 333만원 × (2년 + 11개월/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된 900만원을 비롯한 2020년 근로소득 760만원, 사업소득 2,520만원, 2021년 1,260만원 등 4,540만원 전부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 70%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2020년 근로소득76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기 전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점, 원고의 이력서(을 제5호증)에 2015. 1.~2020. 1. E(주)에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발생 기간이 부당해고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37만원(임금 1억 766만원 + 퇴직금 971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