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P본부와 Q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2008년 이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고, 2019. 8.경 개정되거나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전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또는 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중 일부로 원고별로 각 500만 원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8년 이후 체결된 P본부와 Q조합 사이에 체결된 모든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거나<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주 40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각각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기간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무효인 구체적인 기간이 언제인지, 그에 따른 미 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원고별로 인용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각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3>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