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96,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4.부터 2023.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각 계약관계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양산시 D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원고(E생, 남)는 파견사업주인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22. 1. 4. 18:0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2.5톤 전기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 뒤쪽에서 작업장을 횡단 중이던 원고의 발목 부위를 위 지게차 뒤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삼복사 골절, 좌측 비골 간부골절, 우측 3번째 중족골 근위부 골단, 골간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57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57일째가 되는 날은 2022. 6. 9.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15.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급 4호)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률 5%), '좌측 경골과 비골의 골절'(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V-2)로 인한 3년간의 한시장해(노동능력상실률 11%)가 각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9,903,410원, 휴업급여로 36,843,680원, 장해급여로 11,851,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 C은 당시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피고들의 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부분 손해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7,047,304원(갑4-1~2, 갑6, 요양급여로 전보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왕치료비 부분)
향후치료비 : 반흔제거술 비용 16,784,074원(반흔제거술 비용 18,253,480원을 감정일인 2023. 10. 17.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기왕개호비 : 1,039,570원(1일 148,510원 × 7일, 감정인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
원고가 요양급여로 전보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는 따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공제할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원고가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제한
다만, 원고도 당시 지게차가 수시로 오가는 작업장 내에서 운전자(피고 C)가 승차 중인 지게차 뒤를 횡단할 경우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게차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장해까지 남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96,758원(19,896,758원 +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1.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