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20,089원 및 그 중 45,687,899원에 대하여는 2023. 5. 13.부터, 나머지 1,032,19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각 2024.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2. 3. 9.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하였다.
임금피크제
피고는 2016.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제4조(보수)
기여직군으로 선정된 자에게 57세 임금 기준을 58세(1차 연도) 5%, 59세(2차 연도) 10%, 60세(3차 연도) 15% 감액률로 임금을 조정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감액을 함에 있어 여비, 일숙직비, 상황근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그리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5조(퇴직금)
기여직군 적용전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기여직군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공로연수제도 및 연봉제
피고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선정절차)
공로연수자 선정은 퇴직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3급 이상 직원은 1년 이내, 4급 이하 직원은 6개월 이내에서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임금)
공로연수기간에 지급하는 보수 및 제수당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지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공로연수기간에 지급하지 않는 제수당은 다음과 같다.
외근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장제수당,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제8조(퇴직금)
공로연수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공로연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
피고는 임원과 일반직 3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 시행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용어의 정의)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율"이라 함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장이 매년 제시간 공단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비,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장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외근비, 당직수당을 말한다.
"성과연봉"이라 함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근무실적에 의거 지급되는 평가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로 하되 외근비는 제외한다.
제19조(기본연봉 및 승진시 기준급여 책정)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급여가 된다.
제21조(기본가산급)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부산광역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 총액으로 한다.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율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직원성과평가에 따라 기본가산급 산정시 가율 적용기준<1>과 같이 차등을 둔다.
제26조(퇴직급여)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공로연수, 임금 및 퇴직금
원고는 2020. 1. 1.~2022. 12. 31. 행정3급 직원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고 그 중 2022. 1. 1.~2022. 12. 31. 1년간은 공로연수를 받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0. 1. 1.~2021. 12. 31. 임금으로 합계 12,506,580원[2020년도 4,045,500원(= 94,585,780원 - 90,540,280원) + 2021년도 8,461,080원(= 99,445,620원 - 90,984,540원)], 2022년도 연차수당으로 1,032,190원(7,370,442원 - 6,338,250원)을 각 적게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2022. 1. 1.~2022. 12. 31. 공로연수기간에 기본연봉 86,291,000원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15%를 감액한 73,347,240원에다 가족수당 480,000원, 개인성과급 4,834,430원, 경영실적수당 8,701,980원, 복지포인트 1,289,000원 등을 보탠88,652,6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퇴직금으로 183,727,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차액 지급의무 발생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차액
2020년~2021년 임금 및 연차수당차액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2020. 1. 1.~2021. 12. 31. 임금차액은 12,506,580원이고, 연차수당차액은 1,032,19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22년 임금차액(공로연수기간 기본연봉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상당의 포함 여부)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 1.~2022. 12. 31. 공로연수기간에 기본연봉86,291,000원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15%를 감액한 73,347,240원에다 가족수당 480,000원, 개인성과급 4,834,430원, 경영실적수당 8,701,980원, 복지포인트 1,289,000원 등을 보탠 88,652,650원을 지급한 점에다, 위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15% 감액되기 전 공로연수기간 기본연봉 86,291,000원에 공로연수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00,000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2022년 임금차액은 6,943,650원{= 12,043,650원(= 80,291,000원 × 15%) - 5,100,000원(= 6,000,000원 × 15%)}이다.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의 연봉제시행규정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가족수당, 개인성과급, 경영실적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2021년 기본연봉은 77,351,000원이고, 원고에게 적용될 2022년의 기본 가산급은 2,940,000원[기준기본급(2021년 기본연봉) 77,351,000원 × 가율 3.8%, 단 천 원 이하 올림)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15% 감액되기 전 2022년 기본연봉은 80,291,000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15% 감액되기 전 2022년 기본연봉 80,291,000원에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00,000원(월 500,000원 × 12개월)을 보태면 86,291,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15% 감액되기 전 공로연수기간 기본연봉86,291,000원가 일치한다.
피고가 공로연수대상자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다가 2018년경 이를 폐지하는 등, 공로연수대상자인 원고에게 2022년 기본연봉 80,291,000원에다 6,000,000원을 보탠 86,291,000원을 공로연수기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백의 구속법칙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주장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임금차액 25,450,260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거나(2023. 9. 4.자 준비서면), 위 임금차액이 원고가 구하는 25,450,260원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100,000원을 공제한 20,350,260원이라고 하였다(2024. 3. 5.자 준비서면)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계산의 방식 또는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퇴직금차액(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제8조의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의 의미)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제8조의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임금인상분, 즉 2022년도 임금인상분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분, 즉 2021년도 임금인상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점,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에서 공로연수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공로연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는 공로연수기간에 외근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장제수당,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가 원고와 같이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시작 후 12월 31일 퇴사한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에서 공로연수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공로연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공로연수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공로연수기간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본래 지급할 퇴직금인 209,965,589원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183,727,920원을 제한 26,237,669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차액 46,720,089원(= 임금차액 19,450,230원 + 퇴직금차액 26,237,669원 + 연차수당차액 1,032,19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차액 45,687,89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5. 13.부터, 연차수당차액 1,032,1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