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3313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3.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소정의 미지급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주식회사 A(이하 '회생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소속 근로자 D 등 1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2)

회생채무자 회사는 2018. 5. 11.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31호로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지급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82,112,46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41,080,500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대지급금 지급으로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다.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회사 관리인인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지급한 원고에게 41,080,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지급 마지막 다음날인 2021. 1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3.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23. 6. 21.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단순 불복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장용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