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355913 판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4.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계약관계

(1)

근로계약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는 2022. 1. 2. 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2)

하도급계약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2022. 5. 9. G점의 EHP(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G점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 I 건물에 오픈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22. 5. 27.경 피고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건물의 에어컨 설치작업을 위하여 냉난방용 동배관을 1층의 천장 안에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 안에 들어갔다.

(2)

1층 로비의 바닥에서 2층까지의 층고의 높이는 약 6.3m인데, 1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4.5m이고, 천장 바닥에서 2층까지의 공간 높이는 약 1.8m이다. (3) 원고 A는 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철골(경량철골은 2층 바닥과 앙카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간격은 약 1.5m 정도로 설치가 되어있고 전기배선, 기타배관 등이 경량철골위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량철골’이라 한다)을 밟고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경량철골 및 텍스(석고보드)가 내려앉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로 인하여 A는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 등 지급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00호로 판정받아 휴업급여 27,608,230원, 장해급여 35,932,03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C로부터 선급금으로 23,349,19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 A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의해 2023. 11. 7.부터 2024. 3. 26.까지 실업급여로 9,768,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C에 대한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장소는 상당한 높이의 이 사건 건물의 천장 텍스 위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상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곳이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사업주인 피고 C로서는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한 후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자들에 대하여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회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천장에 설치된 경량철골을 밟고 공사를 하던 중 경량철골이 부식 등 하자로 인해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려앉아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천장 설치된 경량철골을 밟고 공사를 하던 중 경량철골이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려않아 1층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량철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➀ 이 사건 건물은 2020. 12.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신축건물이어서 경량철골에 부식 등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➁ 이 사건 경량철골은 작업자가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것을 예정하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천장의 텍스 등을 고정하기 위한 천장틀의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그럼에도 원고 A는 경량철골을 밟고서 작업을 함으로써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경량철골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경량철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안전장비(사다리 등)를 요구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천장위에 올라가 견고하지 않은 경량철골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192,279,963원

사고일인 2022. 5. 27.부터 정년인 60세가 되는 2029. 10. 24.까지는 원고 A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중복장해율은 37.52%이다.

(가)

사고일인 2022. 5. 27.부터 요양기간인 2023. 6. 20.까지(12개월간) : 3,879,727×11.6858=45,337,713원

(나)

휴업급여 종료 다음날인 2023. 6. 21.부터 정년인 60세가 되는 2029. 10. 24.까지(76개월) : 3,879,727×(74.8359-11.6858)×37.52%=91,925,931원

(다)

2029. 10. 25.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34. 10. 27.까지(60개월간) : (165,545×22=3,641,990), 3,641,990×(115.0974-74.8359)×37.52%=55,016,319원 (라) 소계 192,279,963

(2)

향후치료비 : 8,090,100원

(3)

공적보험의 공제

(가)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00호를 받아, 휴업급여로 27,608,230원, 장해급여로 35,932,0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각 공제한다.

(4)

책임의 제한 : 피고 C의 책임비율 70%

(5)

피고 C의 선급금 공제 등

(가)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23,349,190원은 공제한다.

(나)

한편 피고 C는 원고 A가 2023. 11. 7.부터 2024. 3. 26.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 9,768,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산재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인 2023. 11. 7.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공제대상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연령,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A와 피고 C의 각 책임비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8,568,32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7)

계산

(가)

원고 A : 101,000,000원[= 136,829803원(일실수입 192,279,963원 + 향후치료비 8,090,100원 - 휴업급여 27,608,230원 - 장해급여 35,932,030원) x 70/100 - 선급금 23,349,190원 + 위자료 28,568,328원]

(나)

원고 B : 위자료 2,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5. 27.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