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244,77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D(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해자는 2020. 12. 29. 00:20경 개인소유 이륜차(차량번호 2 생략)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삼산지점 앞 도로 위를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에 충격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좌 제5, 6, 7번), 우측 수부 유두골및 소능형골 골절, 우측 수부 제2, 3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개발성 골절, 좌 견쇄관절의 손상, 좌 눈썹 위 부분 찰과상, 좌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82,695,620원, 장해급여 35,830,250원, 요양급여 29,317,330원 등 합계 147,84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좌회전하던 가해차량는 사고 직전 시속 21~3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직진하던 피해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10%를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월소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2018년에는 115,809,177원, 2019년에는 121,423,580원, 2020년에는 108,591,781원의 수입이 있어 소외회사의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그 3년간의 평균수입인 월 9,606,237원을 월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한다.
피고는 급여명세서상 비고정적인 수당이나 상여금,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3년간 수입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각종 수당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입원치료기간 116일, 통원치료기간 403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0. 12. 29.부터 2022. 5. 3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39,641,570원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8,285,876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9,317,330원
합계 77,244,776원(= 39,641,570원 + 8,285,876원 + 29,317,330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7,244,776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