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 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합의 내용을 번복할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로 합의금의5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합의 중 합의일 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합의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 가능한 법률관계인 점, 근로자별로 합의금액을 다르게 정하였는데, 이는 합의일 이전의 특정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합의일 후에 발생한 임금만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일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약벌을 약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도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며, 최저임금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가.항의 해석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준범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