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62
판결선고
2023. 12.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30.부터 2022.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1. 9. ~ 2022. 1. 임금 15,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 작성의 각 고소장
B 작성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의 수, 피해액 비추어 피해가 상당하고,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겪을 생활고를 고려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임금이 전혀 없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일을 정하여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