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11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채용알선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0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6. 1.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