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