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2. 1. 10.부터 2022. 8. 31.까지 미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임금 13,800,000원(2022. 1. 임금 3,000,000원, 2022. 6. 임금 6,600,000원, 2022. 7. 임금 2,700,000원, 2022. 8. 임금 1,500,000원), 2022. 6. 1.부터 2022. 7. 29.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임금 3,230,000원(2022. 6. 임금 2,720,000원, 2022. 7. 임금 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2023. 12.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3. 12.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