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85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440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10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