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440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10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05,2023
판결선고
2024. 1.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40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7.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카페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8.부터 2021. 12.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2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3, 1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2,62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51』(피고인들)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교회 증축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H(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I건물, 3층에 있는 H(주)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J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다시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10. 12.부터 2022. 12. 29.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 10. 임금 1,680,000원, 2022. 11. 임금 4,620,000원, 2022. 12. 임금 3,150,000원 합계 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2022. 10. 12.부터 2022. 12. 29.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 10. 임금 1,680,000원, 2022. 11. 임금 4,620,000원, 2022. 12. 임금 3,150,000원 합계 9,450,000원을 피고인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912』(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GLA2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3. 8.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L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3. 8. 23. 16:10경 부산 금정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V, O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1. 12. 급여대장,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2021. 10.~11.)
『2023고단185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고소장 및 진정서
건설업등록확인서
『2023고단391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단독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합계 약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8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22고단4405, 2023고단1851 범행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3고단3912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2022고단4405 중 일부)
피고인 A는 2021. 7.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카페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4.부터 2021. 11.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21. 10월 및 11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36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O, P, Q, R, S, T, U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