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23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아파트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