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33
판결선고
2023. 11.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의 위원장이었으나 2021. 10. 2.경 해임되자,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는 직무대행자 D으로부터, 2022. 2. 28.경부터 2022. 12.경까지는 후임 직무대행자 E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서'를 받아 추진위 업무 일반을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추진위에서 홍보요원으로 2022. 4. 16.부터 2022.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의 임금 각 210만 원, 2022. 4. 16.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 L, M, N, O, P, Q, R, S, T의 임금 각 225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업무협조 요청서, 홍보요원 출근부, 각 홍보요원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문답), C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