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67,2023
판결선고
2024. 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967』
기초사실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함)은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① 지부장은 노조위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 해당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②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의 관리, 신규 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③ 조장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며, 반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피고인 A은 2022. 6.경부터 I노조 J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J지부 반장승진, 전보인사에 대한 추천 권한 및 AS에서 K 주식회사 소속 장비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조합원 중 결원이 발생한 터미널 회사 소속의 직원을 정조합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J지부 반장 승진, 유임 및 정조합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은 1998. 8.경부터 I노조 J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1. 1.경 반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4. 12.경부터 I노조 J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29.경 반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L은 K 주식회사 소속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2. 27.경 I노조 J지부 장비직(T/C 부서) 정조합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M은 K 주식회사 소속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경 I노조 J지부 현업(신호수) 정조합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N은 K 주식회사 소속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2. 27.경 I노조 J지부 장비직(T/C 부서) 정조합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반장인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J지부 반장 승진을 희망하는 B으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반장을 시켜주면 5,000만 원을 써야 된다. 현금으로 늦어도 11월 말까지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22. 11. 중순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I노조 J지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B으로부터 반장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J지부 반장으로 승진하길 희망하는 C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3. 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현업 반장에 넣을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23. 3. 2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C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C로부터 반장 승진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신규채용 관련 배임수재, 배임수재미수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7.경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L의 부(父) D으로부터 L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7. 초순경 D에게 아들 L의 채용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D으로부터 금액이 과다하다는 말을 듣자, 2022. 8. 1.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에서 D과 만나 L의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L을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한 후 D으로부터 채용 대가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I노조 내에 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 7.경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M의 부(父) E로부터 M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8. 25.경 경북 청도군 S에서 E에게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면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M의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을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한 후 E로부터 채용 대가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I노조 내에 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022. 9.경 M에게 연락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22. 10.경 부산 남구 T 빌라 주변에서 M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1.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I노조 J지부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재물을 수수하거나 재물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경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N의 父 F으로부터 ‘N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11.경 부산남구 U에 있는 V 대연점에서 F에게 ‘정조합원 채용을 원하면 4,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23. 1.경 위 ‘V 대연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F으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재물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 반장 승진을 청탁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 반장 승진을 청탁하고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의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아들 L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의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 아들 M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의 가의 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의 아들 N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 대가로 4,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지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23고단3358』
기초사실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함)은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지부장은 노조위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 대상자 추천 등 해당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A은 2022. 6.경부터 I노조 J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J지부 반장승진, 전보인사에 대한 추천 권한 및 AS에서 K 주식회사 소속 장비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조합원 중 결원이 발생한 터미널 회사 소속의 직원을 정조합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J지부 정조합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W은 K 주식회사 소속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 1. 31.경 I노조 J지부 현업(신호수) 정조합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G의 사위이다.
X은 K 주식회사 소속 임시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2. 27.경 I노조 J지부 현업(신호수) 정조합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H의 아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10.경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W의 장인 G로부터 W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여러 차례 받고, G에게 ‘정조합원으로 채용되려면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고, 2023. 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노조 J지부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경 J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X의 부(父) H으로부터 X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3. 1. 초순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I노조 J지부 헬스장에서 H이 교부하려한 X의 정조합원 채용대가 1,000만 원을 거절하면서 H에게 상품권을 요구하고, 2023. 1. 중순경 위 J지부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X의 정조합원 채용대가로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노조 J지부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2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사위 W을 정조 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노조 J지부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의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아들 X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A이 현금 대신 상품권을 달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I노조 J지부 사무실에서 아들 X의 정조합원 채용대가로 A에게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노조 J지부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67]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Y, Z, AA, A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지부현황 파일, 지부장, 사무장 휴대번호 파일, 각 연락망 파일, 각 비상연락망, 각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통화내역, 각 보험약관대출자료,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3년 J지부 등록대장 일부
[2023고단3358]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Z, Y,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지부현황 파일, 지부장, 사무장 휴대번호 파일, 각 비상연락망, 각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2023년 J지부 등록대장 일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G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용 청탁을 하였으나, 그때는 채용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청탁과 별개로 실제 채용이 되자 사례금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아 청탁에 따라 정직원으로 채용된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B, C, F,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D, E :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H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배임수재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배임수재미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건의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반장 승진을 청탁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청탁에 따라 반장으로 승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반장 승진을 청탁하고 1억 원을 제공하였고, 청탁에 따라 반장으로 승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배임증재미수죄로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들은 아들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여 채용 대가를 교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들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4,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청탁에 따라 정조합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위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1,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청탁에 따라 정조합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채용 청탁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채용에 대한 사례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배임증재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들의 정조합원 채용을 청탁하고 1,000만 원을 제공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다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청탁에 따라 정조합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I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