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7, 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04
판결선고
2024. 7.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3고단350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및 2022. 9. 23.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각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6,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3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다 2023. 11.경 폐업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G 소재 ‘H초등학교 정문 인근 공사현장’에서 2023. 5. 2.경부터 2023. 5. 3.경까지 도배작업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미지급 임금 계산 메모, 카카오톡 대화 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및 각 첨부서류
『2024고단153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I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문자내역, 차량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부산서부지원 2023고단2201호 판결문(각 2024고단1532호 증거기록)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합계가 약 900여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다. 판시 각 죄는 2024. 6.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3504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N, Q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