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41
판결선고
2024. 7.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시설 C호 소재 ㈜D의 실제 대표로 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3. 3. 24.까지 회계업무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2월 임금 1,0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061,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78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공판기록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93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 동종 전력 3차례 있다. 미변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미지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특히 기소 후 10개 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극히 일부 변제를 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O 유리: 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O 기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 9,745,447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