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41
판결선고
2024. 6.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운중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부터 2022. 6. 30.까지 방글라데시로 파견되어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8월 임금 4,344,130원, 2021. 9월 임금 4,344,130원, 2021. 10월 임금 4,344,130원, 2021. 11월 임금 3,992,230원, 2021. 12월 임금 4,344,130원, 2022. 1월 임금 4,344,130원, 2022. 2월 임금 3,983,150원, 2022. 3월 임금 4,163,640원, 2022. 4월 임금 4,185,240원, 2022. 5월 임금 4,185,240원, 2022. 6월 임금 4,092,740원 등 합계 46,322,890원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최종 지급기한인 2023.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070,074원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최종 지급기한인 2023.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D(주)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52,392,964원 중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초범) 및 태도(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