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97
판결선고
2024. 2.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수산물 무역회사인 C 대표로서, 서아프리카 D에 있는 E 회사(C의 해외지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7. 25.부터 2022. 11. 3.까지 위 E 회사에서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F의 2019년 7월 임금 67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7,9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7. 25.부터 2022. 11. 3.까지 위 E 회사에서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F의 퇴직금 9,642,8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F의 진정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 피의자가 고소인 딸 계좌로 보낸 경비 이체내역, 4대보험신고서, 퇴직금산정서, 고소인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소인 고용보험상실조회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대화내용 캡처본, 고소인과 피의자 지인 카톡대화 캡처본,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27,620,28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선박직원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발전기 등의 공장설비를 현지인들로부터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2024. 1. 1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수사결과통지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