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42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소재한 E공장 현장에서 2022. 9. 5.부터 2022. 9. 9.까지 및 2022. 9. 19.부터 2022. 9. 22.까지 철제 그라인더 제거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