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1. 12. 14.까지 조합 총회 홍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1년 12월 임금 1,350,000원 등 별지 '체불임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1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