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11
판결선고
2024. 6.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홍보서비스업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소재 분양사무소에서 2022. 4. 12.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전단지 홍보 등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630,000원과 G의 2022년 4월 임금 630,000원,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