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39 내지 4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94
판결선고
2024. 6.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2. 11. 근로하다 퇴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번 근로자 F에게 2022년 11월 임금 2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외13의 진술서, 진정인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35,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근로자 F의 상속인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3. 3. 2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22년 11월 임금 7,0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7,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39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53,295,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1. 11.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599,730원 및 2022. 3. 21.경부터 2023. 3. 21.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019,1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1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39 내지 41번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