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88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8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빌딩 12층 방문판매업체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A을 포함한 판매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1구좌에 1,2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안에 840만 원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 수익 실현은 불가능하여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F'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1,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66,464,000원<2>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996』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숍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양도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커피숍이 양도 되는대로 그 대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을 함께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조차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커피숍 양도대금 또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4고단60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12층에서 'I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묘지분양및관리업을 행하는 실질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부터 2023. 7. 10.까지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10. 11.부터 2023. 7. 10.까지 총 9개월간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