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53
판결선고
2024. 5.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방수공사)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8.부터 2020. 3. 7.까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 5개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 1. 임금 1,700,000원, 2020. 2. 임금 1,800,000원, 2020. 3. 임금 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확약서, 법원 판결문, 입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D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에게 일을 하도급 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상 설령 E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E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E이 피고인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합의로써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직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E의 피고인에게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는 부존재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