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고정2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3.9.부터 2021.3.18.까지 견출 일용직으로 작업하다 퇴직한 E의 2021.3월 임금 1,250,000원, 2021.2.23.부터 2021.2.24.까지 견출 일용직으로 작업하다 퇴직한 F의2021.2월 임금 440,000원 등 전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