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주) A 장림지점(이하 ’A 장림지점‘이라 함)’ 및 ‘(주)A(이하 ’A‘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A 장림지점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들은 2020. 6. 1. A으로 전근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후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원고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통해 2021. 10.경까지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 원고가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허위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20년 3월 내지 7월, 12월, 2021년 8월, 10월 실제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율이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단축하여 휴업을 했다고 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2021년 2월, 5월은 근로시간 단축율이 20% 이상이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던 물류팀 직원들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11. 30. 원고에게 ➀ A 장림지점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액 28,323,86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56,647,650원의 추가징수 및 6개월(2022. 12. 1. ~ 2023. 11. 30.)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➁ A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액 47,792,29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207,114,830원의 추가징수 및 6개월(2022. 12. 1. ~ 2023. 11. 30.)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노사합의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은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지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물류팀 직원인 C, D, E, F, G, H는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원고가 자신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합의서, 노사협의 회의록 등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이 C, E, F, G, H가 참고인 진술조서에 한 서명은 위 진술조서에 첨부된 노사합의서, 노사협의 회의록 등에 되어 있는 서명과 상이해 보이는데, 이는 위 C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나)

피고의 조사에서 지원금 담당 I 본부장은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시 첨부한 출퇴근기록부는 실제 근로자들이 직접 체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 중 J, K, L은 피고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원고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모두 ’포스기 영업팀‘ 직원들이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직원들은 모두 물류팀 소속 직원들인데, 이들은 경남지역에 위치한 M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원재료인 가금류 등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들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단축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바, 이 점에서 보면 원고가 물류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그 외의 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팀 소속 직원인 J, K, L의 각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류팀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물류팀의 배송차량 GPS 정보를 통해 물류팀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류팀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8. 28. 이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