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3. 22.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 사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로 있는 부산 사하구 C 1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9. 12. 20.경부터 2021. 8. 15.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9. 24. 피고에게 원고가 2021. 8. 15.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이직 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22.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4.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2. 9. 5. 재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휴업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각종 폭언과 모욕을 당한 후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해고,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과 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편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 내지 13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각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 내지 7,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1. 7. 31. 이 사건 사업주에게 ‘2020년 휴직한 것 계산 좀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 2021. 8.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와 아래 각 일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는 2021. 9. 23.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업주를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22. 6. 20.경 이 사건 사업주의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5.경 부산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은 2022. 9. 14. 위 항고사건에 대하여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년 형제16394호로 이 사건 사업주의 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에 관하여 재기수사한 뒤 2023.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약3472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18. 이 사건 사업주에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사업주는 2023. 7. 26.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2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판단
위 2)항 기재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와 근로계약 종료 전후로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종료를 원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 2021. 8. 15. 원고에게 ’같이 계속 영업하기 힘드니 그만두란 원고 말대로 그만두세요.’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러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간에 합의금 등을 조율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
반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
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주는 그 당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
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