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나440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9. 7. 1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0. 15.까지 물품 운송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근로기간 중 통상적으로 5:3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산지에 도착한 후 물품을 싣고 이를 피고의 사업장에 운송하였고, 물품 하차, 창고정리, 농산물 배달을 한 후 18:00경 주거지로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고, 그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달의 급여로 각 2,500,000원, 마지막 달의 급여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매일 5: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로하였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2,020,000원 및 연차수당 133,600원의 합계 2,513,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근로시작시점, 퇴근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연차수당은 일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

피고는 '산지출근(5시~18시, 시간유동적임), 식사시간 있음, 오버근무시간은 급여 추가 협의'라고 기재하여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트럭기사 구인공고를 한 바도 있다.

○

원고의 근로형태는 매일 오전 자택에서 산지로 직접 출발하여 산지에서 물품을 싣고 피고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하차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하이패스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고의 차량 운행 내역, 출퇴근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인되는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한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합계 2,153,600원<1>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1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시작시점, 퇴근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연차수당을 다투며 이와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시간, 근로형태, 휴게시간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확인서는 피고와 확인서 제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거지와 산지, 피고의 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여 운송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택에서 바로 산지로 출발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바 출발시점을 근로시작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트럭기사의 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을 '5시~18시'로 기재하였던 점, 원고의 퇴근시간은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하이패스 내역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값인 점, 피고도 원고가 근로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각주1) = 2019. 7. 16.부터 7. 31.까지 연장근로수당 588,428원 + 2019. 8. 1.부터 8. 31.까지 연장근로수당 727,275원 + 2019. 9. 1.부터 9. 30.까지 연장근로수당 550,997원 + 2019. 10. 1.부터 10. 15.까지 연장근로수당 153,300원 + 미사용 연차수당133,6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