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50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주 6회, 근무시간 18시부터 익일 12시까지(휴게시간 3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 15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18.부터 2021. 7. 17.까지 위 근로계약에 따른 차량운송업무를 하였다.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37,576,768원(= 기본급 10,934,880원 + 연장수당 23,188,768원 + 야간수당 3,453,120원)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재직 기간 중 유급연차 5일을 사용하지 아니한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348,800원(= 재직 당시의 통상시급 8,7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5,925,568원[= 최저임금 미달액 25,576,768원(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37,576,768원 - 기지급 임금 12,000,000원) + 연차수당 34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차량운송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1. 1. 18.부터 2021. 7. 17.까지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근로기간 및 1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가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당 급여로 환산한 금원 상당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 B 운영의 사업장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뿐 아니라 피고 C 역시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 C에 대해서 노동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민(재판장) 이미경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